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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문춘이 마츠모토 히토시의 손해배상 소송의 소장 내용 공개, 성가해 보도를 둘러싼 고발자의 발언 기사로 명예훼손 주장!

불렀슈로그

by 불렀슈 2024. 3. 12.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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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타운의 마츠모토 히토시

성 가해 의혹을 보도해,

 

명예 훼손으로 피소된 

주간지 '주간 문춘'이 

소장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마츠모토 히토시는, 

작년 12월 27일 발매의 

주간 분슌 게재의

 

<호출된 복수의 여성이 고발>

다운타운 마츠모토 히토시와
공포의 하룻밤

"내 아이를 낳아라!"

 

 

라고 제목을 붙인 기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해서,

 

주간 분슌의 편집장과 발행원의

"문예춘추"를 상대로 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일으켜,

 

3월 28일에 도쿄 지방재판소에서

제1회 구두 변론이 행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2월 15일에

주간 문춘의 편집부에 

 

13페이지로 구성된

소장이 도착했다고 하며,

 

 

소장 첫머리에는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연대하여 금 550,000,000엔 및

이에 대한
1980년 12월 26일부터
지급완료까지
연 3분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문예춘추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기재의 사과광고를

동 별지 1개지의
게재요령의 조건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문예춘추가 발행하는
주간문춘에 1회 기재하라'

 

 

라고 

 

 

5억 5,000만 엔의 손해배상과

사과 광고 게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과광고에 관해서는

글자 크기와 글꼴까지 

지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츠모토 히토시가 주간 문춘으로부터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크게 3가지가 있다고 하며,

 

하나는 2015년 호텔 술자리에서의

성 가해를 주장하는 A 씨의 증언 부분과

그와 관련한 6곳의 기술로 하고,

 

소장에서는 그 점에 대해,

 

 

A 씨의 '체험'으로서
원고로부터
"갑자기 키스당해"하게 된 것,

"또 키스당할 것 같아서,
쭈그리고 앉아 저항했더니,
다리가 고정되어"라고
기술함으로써,

일반 독자에 대하여,
원고가 분명히 A 씨의 의사에 반해

"억지로" 성적 행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것이다. 

 

 

 

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날의 호텔 술자리에

참가한 B 씨의 발언 부분과 관련 기술,

 

세 번째는, 주간 문춘의 기자가

마츠모토 히토시에게 

직격 취재 시의 내용을 쓴 

부분이라고 합니다.

 

 

 

 

 

 

미츠모토 히토시는 

총 12곳의 기술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며,

 

성적 행위를 강요했다는
꼬리표가 붙으면
연예활동을 하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하게 떨어뜨린다.

하물며 그것이
여러 여성에게
행해진 것과 같은 기술은

원고의 연예 활동에
치명적인 부정적 영향을 줌으로써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등으로 소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위에서 주간문춘의

기사에 대해서는,

 

원고가 A 씨 및 B 씨에 대해
성적 행위를 강요했다는
객관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진술만을 채택해
기사로 게재한다고 하는,

지극히 허술한 취재 활동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주간 문춘은 3년 반 전부터

마츠모토 히토시의 성가해 의혹에 대해

취재를 진행하고 있던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3년 반 전부터 취재에 응해 온

고발자 A 씨는 소장 내용에 대해,

 

 

역시 마츠모토 씨는
자신의 것 밖에 보이지 않는구나라고.

이 소장을 보고 새삼 생각했어요. 

 

 

라고 말하며,

 

 

향후 재판에서 증언대에 설 

결의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 일본 축구 대표

이토 준야 선수도

 

주간지에 의해서

성 가해 의혹을 보도했지만,

 

이토 선수는 주간지를 고소해

승소하더라도 취할 수 있는 금액은

200~300만 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주간지는 소송하지 않고

형사 고소를 한 여성 2명을 상대로

약 2억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제소했습니다.

 

 

 

 

한편으로 마츠모토 히토시는,

현시점에서는 고발자의 여성은

호소하지 않고 

주간 문춘에 대해 소송을 걸어,

 

성적인 행위를 강요했다고 하는

부분은 큰 쟁점이 되고 있어

 

주간 문춘에 관해서는

명예 훼손의 성립을 회피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조건이 되는 

진실 상당성 등을 주장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주간 문춘은 마츠모토 히토시의

성가해 의혹에 대해서

 

3년 반 전부터 취재를 거듭하고

있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어

 

아직 공개하지 않은 복수의 

객관적 증거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고,

 

 

 

 

 

마츠모토 히토시는 이 재판에서

이기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닌가,

또 승소한다고 해도 

 

그 외 복수의 보도나

본인의 언행에 의해

 

이미 상당히 이미지가

악화되어 버린 만큼 

명예 회복도

곤란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3월부터 시작되는 재판이

어떤 전개를 맞이하는지,

 

계속 동향을 주시해 가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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